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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교구[평화신문] 나주 임의적 경당 성사는 불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9-04
  • 조회수 :  695
광주대교구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장 옥현진 주교 공지

광주대교구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장 옥현진(교구 총대리) 주교는 9일 '나주의 임의적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거행되고 있는 성사에 대한 주의 공지'를 발표하고,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사와 준성사가 모두 불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옥 주교는 공지에서 "전임 교구장이신 최창무 대주교님의 2008년 1월 21일자 교령이 발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나주의 임의적 '경당'과 '성모동산'에서의 모든 성사 집행과 준성사 의식 주관 및 참여가 금지돼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옥 주교는 이어 나주에서 활동하는 장홍빈ㆍ정영수 신부를 언급하며 두 사제에겐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이 없어 두 사제가 거행하는 고해성사가 무효임을 공지했다.
 옥 주교는 "교구 신자들은 나주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사와 준성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두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