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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교구[가톨릭신문]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발표 ‘나주 현상’ 관련 지침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7-30
  • 조회수 :  596
노골적인 교도권 거역 … 교황청도 승인 의사 없다
율리아 측, 바티칸 승인 임박한 것처럼 사실 기만
교령 위반 시 교회법 의거해 제재 대상됨 재확인
발행일 : 2012-07-22 [제2805호, 3면]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가 지난 6일 발표한 ‘나주 현상’에 대한 지침은 기존 네 차례 공지문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견지하고, 교령으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을 교회법에 의거해 제재의 대상이 됨을 밝혔다.

광주대교구는 지금까지 전 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 공지문(1998년 1월 1일자)과 최창무 대주교 공지문(2005년 5월 5일자)을 통해 ‘나주 현상’이 참된 그리스도교 신심과는 연관성이 없음을 명시했으며, 이후 발표된 최창무 대주교 교령(2008년 1월 21일)은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사적인 장소에서 미사, 전례, 성사 집전 등을 금지했다. 또한 2011년 5월 1일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승인을 얻어 ‘나주 현상’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사목적으로 현명한 조치를 위한 공지문을 발표할 권한을 받았음을 밝혔다.

광주대교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지금까지도 신앙이탈 행위를 통해 노골적으로 교도권을 거역하는 등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더욱이 교황청 및 고위 성직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나주성모 기적’에 대한 교회의 공식승인이 임박한 것처럼 사실을 기만하여 일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1994년 구성된 ‘나주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 현상들은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2008년 4월 23일 편지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회의 공식입장임을 확인했으며, 2011년 다시 이 결론을 확인하고 “율리아의 추종자들에 의해 신앙교리성에 전달된 사례들은 그리스도교 신심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으며, 성좌는 나주에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알려진 소문에 관해 교회의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첨부했다.

한국 주교회의는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성모신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2012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광주대교구장이 마련한 지침서를 지지하고 동의를 표했다.


김진영 기자 (nicolao@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