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식
CBCK[교황청국무원 선언] 교황 초상권 보호에 관한 선언
- 작성자 : 홍보
- 등록일 : 2009-12-24
- 조회수 : 514
교황청 국무원
교황 초상권 보호에 관한 선언
최근 몇 년 동안 교황 성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이 목격되어 왔습니다. 또한 교황 성하의 존함을 대학, 학교, 문화 기관, 협회, 재단, 기타 단체의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사도좌는 베드로의 후계자에 대한 합당한 존경을 보장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이에 따라 가톨릭 교회와 거의 무관한 목적이나 활동을 위하여 교황 성하의 존함과 교황 문장이 승인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교황 성하의 초상과 신원을 보호할 권리 또한 오로지 사도좌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사실 교회나 교황 성하의 상징과 표장을 사용하여 어떤 일에 신뢰와 권위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황 성하 개인이나 직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안(교황 성하의 존함, 사진 또는 문장)이나 ‘교황’이라는 칭호의 사용은 사전에 사도좌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FIGURE OF THE POPE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 great increase of affection and esteem for the person of the Holy Father. There has also been a desire to use the Pope’s name in the title of universities, schools or cultural institutions, as well as associations, foundations and other groups.
In light of this fact, the Holy See hereby declares that it alone has the right to ensure the respect due to the Successors of Peter, and, therefore, to protect the figure and personal identity of the Pope from the unauthorized use of his name and/or the papal coat of arms for ends and activities which have little or nothing to do with the Catholic Church. Occasionally, in fact, attempts have been made to attribute credibility and authority to initiatives by using ecclesiastical or papal symbols and logos.
Consequently, the use of anything referring directly to the person or office of the Supreme Pontiff (his name, his picture or his coat of arms), and/or the use of the title "Pontifical", must receive previous and express authorization from the Holy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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