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식
교구[정의평화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 공동선을 따르는 길 ‘언론 중재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8-30
- 조회수 : 290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 공동선을 따르는 길 ‘언론 중재법’
“길을 저버리는 자는 엄한 징벌을 받고,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죽게 된다.”
(잠언 15,10)
공동선과 알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국민이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해 말하면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2항)’고 명시합니다. 이는 모든 표현이 인간의 존엄함을 무시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 중재법’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여러 방식과 매체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보장받아야 하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키며, 이는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기본권의 침해입니다.
사실 보도, 사실 확인과 공동선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며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언론이 사회 갈등 해결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언론에 대하여 붙는 ‘편파성, 왜곡, 과장, 허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이를 대변해 줍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공동선입니다. 언론은 사실 보도의 원칙을 지키고, 적극적인 사실 확인을 한 뒤 이를 보도해야 합니다.
보도의 책임, 왜곡보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보도는 보도에 관한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확인을 반드시 전제하고 보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언론은 ‘묻지 마 폭로식’ 보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도의 대상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습니다. 동시에 연좌제처럼 보도 대상의 가족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참혹합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무책임한 언론 보도는 기득권적 이기주의의 극단입니다. 이에 허위 뉴스, 허위 보도 등으로 피해를 준 언론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모략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의적 왜곡 보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언론 자신을 위해서라도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국민들이 언론에게 길을 제시하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쳐내는 “제구포신”의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문협회,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은 언론개혁을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은 자신의 참담한 모습을 보여줄 뿐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언론중재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언론은 겸허히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2021년 8월 29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 사도 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