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식
교구천주교광주대교구, 4월 5일까지 미사 중단 재연장...관련 지침 각 본당에 전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26
- 조회수 : 1178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천주교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종교시설 집회 중단 권고에 따라 당초 4월 2일까지였던 미사 중단 조치를 4월 5일까지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대교구는 이와 함께 ‘주님수난 성지주일’은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거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제들은 개인적인 미사 거행과 함께 성지 축복을 하고 축복한 성지는 나중에 신자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성 목요일’ 주님만찬 저녁미사 중 ‘발 씻김 예식’은 생략하고 주님만찬 저녁미사 끝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따로 성체 보관 장소로 옮겨 모시는 행렬은 생략하고 감실에 그대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성 금요일’에는 교우들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은 하지 않되 개인적인 기도는 가능하고, 십자가 경배는 각자 자리에서 깊은 절로 함께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활성야미사’는 제1부 성야의 장엄한 시작과 빛의 예식은 성당 바깥 적당한 장소가 아닌, 제대 앞에서 시작하고 파스카 초에서 신자들에게 불을 전해주는 것은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3부 세례 전례에서 세례식은 다른 날로 옮기고 물 축복 예식을 거행한 뒤 '세례 서약 갱신'때 성수 뿌리는 예식을 생략하고 부활달걀과 음식 나눔은 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교황청 내사원은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 특별한 상황이 개인의 회개를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교황의 권위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대사 수여 조건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받고 있는 신자들과 이들을 돌보는 의료종사자와 가족들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방송을 통한 미사 참례’와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또는 ‘다른 형태의 신심 실천’, 전대사의 일반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적어도 ‘신경’, ‘주님의 기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를 봉헌하면 됩니다.
이 외의 신자들은 ‘성제조배’와 ‘30분 이상의 성경봉독’,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를 실천하면 됩니다.
또 임종의 순간에 있는 신자들은 올바른 자세를 지니고 살아오는 동안 습관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바치기만 했다면 교회는 전대사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주교광주대교구는 '미사 중단 재연장'과 '성 주간 예식', ‘전대사 수여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지침을 각 본당에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광주대교구는 이와 함께 ‘주님수난 성지주일’은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거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제들은 개인적인 미사 거행과 함께 성지 축복을 하고 축복한 성지는 나중에 신자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성 목요일’ 주님만찬 저녁미사 중 ‘발 씻김 예식’은 생략하고 주님만찬 저녁미사 끝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따로 성체 보관 장소로 옮겨 모시는 행렬은 생략하고 감실에 그대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성 금요일’에는 교우들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은 하지 않되 개인적인 기도는 가능하고, 십자가 경배는 각자 자리에서 깊은 절로 함께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활성야미사’는 제1부 성야의 장엄한 시작과 빛의 예식은 성당 바깥 적당한 장소가 아닌, 제대 앞에서 시작하고 파스카 초에서 신자들에게 불을 전해주는 것은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3부 세례 전례에서 세례식은 다른 날로 옮기고 물 축복 예식을 거행한 뒤 '세례 서약 갱신'때 성수 뿌리는 예식을 생략하고 부활달걀과 음식 나눔은 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교황청 내사원은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 특별한 상황이 개인의 회개를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교황의 권위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대사 수여 조건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받고 있는 신자들과 이들을 돌보는 의료종사자와 가족들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방송을 통한 미사 참례’와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또는 ‘다른 형태의 신심 실천’, 전대사의 일반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적어도 ‘신경’, ‘주님의 기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를 봉헌하면 됩니다.
이 외의 신자들은 ‘성제조배’와 ‘30분 이상의 성경봉독’,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를 실천하면 됩니다.
또 임종의 순간에 있는 신자들은 올바른 자세를 지니고 살아오는 동안 습관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바치기만 했다면 교회는 전대사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주교광주대교구는 '미사 중단 재연장'과 '성 주간 예식', ‘전대사 수여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지침을 각 본당에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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