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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교구[CPBC뉴스]광주대교구, 교황청 장례 절차 관련 훈령 배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1-29
  • 조회수 :  393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범진기자 = 천주교광주대교구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발표한 죽은 이들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과 함께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마련한 적용지침을 배포했습니다.

 

배포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의 훈령을 보면 교회는 가장 오래된 전통에 따라 죽은 이의 육신을 묘지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 매장하는 것을 권유하지만 화장의 관습을 교리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을 선택하더라도 유골을 거룩한 장소에 보존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지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적용지침에서는 세상을 떠난 이가 명시적으로 화장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러하리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 화장을 금하도록 했고, 유골 보관장소는 교회의 관할 권위가 지정된 장소와 함께 한국에서 이뤄지는 묘지 납골당의 납골까지 허용했습니다.

 

유골은 정상적인 유골함이 아닌 기념물이나 장식구 등 다른 물건에 보관해선 안되고, 땅이나 바다 등 어떤 장소에도 뿌리면 안됩니다.

 

수목장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섭리에 따라 허용되지만 범신론적이거나 자연주의 사상이 표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교육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주교회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에 부합되도록 전례서 중 일부를 수정하는 문제를 추후에 주교회의 차원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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