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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공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사무처
  • 등록일 :  2021-06-30
  • 조회수 :  1150

† 내 안에 머물러라

 

1.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21.6.27.)

                 광주광역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2021.6.29.)

                 전라남도 코로나 방역 관련 발표(2021.6.30.)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증의 안정적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7월 1()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개편된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단계 기준을 전보다 완화한 것으로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다음 내용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이내 교우가 미사 참례 가능하며백신 접종자(1차 접종후 14일 경과)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 포함)식사는 기존 금지에서 자제로 완화되었습니다모임행사식사 

    실시 여부는 본당의 방역준수 여건을 고려하여본당 신부님 재량에 따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라남도의 경우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7월 14()까지 종교시설 

    내 모임행사식사는 금지됩니다대신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들만으로 구성된 모임 및 식사는 

    가능합니다.

미사 때 교우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가를 부르는 것은 가능하며거리두기에 관계 없이비말 전파 위험

    이 큰 성가대 운영은 금지(마스크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됩니다다만접종 완료자들(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성가대를 구성할 경우기본방역수칙 준수 아래 성가대 운영이 가능합니다.

. 500(전라남도의 경우 200)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관할 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4. 이밖에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현행과 같이 2주간 해당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하며모임식사숙박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해당 종교에 대한 시설 전체에서 관련 행위의 금지 조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6.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되었지만방심하는 순간 다시 감염증이 확산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고 마스크 착용출입명부 작성성당 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공용물품 제공 금지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