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교구 전체메뉴 보기
메뉴 보기

교구공지

[천광교-사무처-21-048호] 광주광역시, 목포시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26
  • 조회수 :  631

내 안에 머물러라

 

1. 관련근거 : . 코로나19 대응 강화 광주광역시장 발표(2021.4.24.)

               나. 목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2021.4.25.)


2. 광주광역시와 목포시는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확진자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내용이며, 광주광역시는 426()부터 52(주일)까지, 목포시는 427()부터 52(주일)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담양군의 경우 지난 415()부터 이미 2단계로 격상되어 52(주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목포시, 담양군의 모든 성당과 기관에서는 52(주일)까지 좌석의 20% 이내 교우가 미사에 참례(교육관 등을 활용하여 미사 참례자 분산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100석 미만의 경우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20명 이내 참석 가능합니다.

 


4. 미사 외 모임(사목협의회는 가능)과 식사, 타지역 교류 및 초청 행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또한 기본방역 수칙 강화 및 세부 방역수칙 보완에 따라, 성당 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하고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을 금지합니다. 그밖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