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공지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사무처
- 등록일 : 2021-01-16
- 조회수 : 1900
†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1. 관련근거 : 가. 광주광역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2021.1.16.)
나. 전라남도지사 비대면 브리핑(2021.1.16.)
2.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종교시설에 대해 2.5단계를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18일(월)부터 1월 31일(주일)까지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교구 내 모든 성당과 기관에서는 좌석의 20% 이내 교우가 미사에 참례(교육관 등을 활용하여 미사 참례자 분산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사 외 모임(사목협의회는 가능)과 식사, 타지역 교류 및 초청 행사는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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