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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신앙의 해 전대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10-19
  • 조회수 :  1078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이 되는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를 ‘신앙의 해’로 선포하셨으며, 이 기간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께 받은 권한으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대사와 관련한 교령을 교황청 내사원을 통해 발표하셨습니다.

대사 교령에 따른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의 해 전 기간에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른 잠벌을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용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죽은 신자들의 영혼에도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지역별로 지정한 순례성당(임동․북동 주교좌성당, 영광, 곡성, 산정동, 저전동, 동산동, 나주, 해남 성당)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잠깐동안 머물러 기도와 신심 묵상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신경(사도 신경 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사도들이나 수호성인들에 대한 화살기도를 바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거룩한 예식들에 참여하여 강론을 적어도 세번 이상 듣거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조항들에 관한 교육에 적어도 세 번 이상 참석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앙의 해’ 동안 자유롭게 하루를 선택하여, 자신이 세례를 받은 성당을 방문하여 거기에서 자신의 세례 서약을 승인된 양식(첨부: 세례 서약 갱신 기도문)으로 갱신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나 장애 등의 중대한 이유로 장엄 예식 거행들에 참석할 수 없는 이들의 경우,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중계될 때, 그 예식에 참석한 다른 신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기도, 신경(사도 신경 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그리고 ‘신앙의 해’의 목적에 알맞은 다른 기도들을 바치고 자신들의 고통이나 질병을 봉헌한다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