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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료교구 부동산 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절차 안내
- 작성자 : 관리국
- 등록일 : 2009-03-21
- 조회수 : 1529
1. 교구 부동산 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절차 안내입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으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일, 연중에 계약 시에는 계약 만기일을 12월 31일로 하여 다음 해 부터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하여 12월 31일까지 관리과(부동산업무담당)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으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일, 연중에 계약 시에는 계약 만기일을 12월 31일로 하여 다음 해 부터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하여 12월 31일까지 관리과(부동산업무담당)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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