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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료교구 부동산 임대료 사용승인 요청서
- 작성자 : 관리국
- 등록일 : 2009-03-21
- 조회수 : 716
교구 부동산 임대료 사용승인 요청서 입니다.
교구 재산 임대료는 교구수입으로 함이 원칙이나 본당이나 단체의 필요시에는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게 되어 있음으로 임대료 사용요청 본당은 본 서식을 작성하여 임대차계약과 함께 승인요청 하기 바랍니다.
교구 재산관리규정 제2장 제7조
(3) 임대료는 교구 수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단, 본당신부 또는 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교구장의 승인하에 처리한다.
교구 재산 임대료는 교구수입으로 함이 원칙이나 본당이나 단체의 필요시에는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게 되어 있음으로 임대료 사용요청 본당은 본 서식을 작성하여 임대차계약과 함께 승인요청 하기 바랍니다.
교구 재산관리규정 제2장 제7조
(3) 임대료는 교구 수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단, 본당신부 또는 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교구장의 승인하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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