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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료건축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수선 절차
- 작성자 : 관리국
- 등록일 : 2009-03-21
- 조회수 : 266
1. 건축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수선 절차 입니다.
2. 첨부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물 증축, 신축, 개축, 대수선, 수선은 건축위원회(설계심의, 공사도급업체선정과정보고)와 재무평의회 승인 후 착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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