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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료건축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수선 절차

  • 작성자 :  관리국
  • 등록일 :  2009-03-21
  • 조회수 :  266
 1. 건축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수선 절차 입니다.
2. 첨부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물 증축, 신축, 개축, 대수선, 수선은 건축위원회(설계심의, 공사도급업체선정과정보고)와 재무평의회 승인 후 착공이 가능합니다.